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산물 포전 매매계약상 생육장애 관동무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 및 하자담보책임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농산물 포전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반환 및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6. 10. 6. 강원도 영월군 C 외 3필지에서 경작한 관동무를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농산물 포전 매매계약을 체결함.
  • 계약서 제2조는 피고의 관리 소홀로 인한 생육장애 발생 시 피고에게 책임이 있으며, 원고는 계약 대금 반환 또는 피해 면적 감량 및 재정산을 할 수 있다고 정함.
  •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 6. 계약금 1억 200만 원, ...

사건
2017가단14366 계약대금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0. 5.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750,4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0. 6.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강원도 영월군 C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경작한 관동무를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농산물 포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2조로 "1. 계약농산물은 원고의 인도시까지 피고의 책임 하에 둔다. 2. 계약농산물이 피고의 관리소홀로 인한 비배관리 부족 및 생육장애 발생(뿌리 혹병)으로 계약농산물의 멸실, 훼손, 현저한 감량 등이 발생되었을 경우 그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계약 대금 반환 또는 피해 면적을 감량하고 재정 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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