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750,4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0. 6.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강원도 영월군 C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경작한 관동무를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농산물 포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2조로 "1. 계약농산물은 원고의 인도시까지 피고의 책임 하에 둔다. 2. 계약농산물이 피고의 관리소홀로 인한 비배관리 부족 및 생육장애 발생(뿌리 혹병)으로 계약농산물의 멸실, 훼손, 현저한 감량 등이 발생되었을 경우 그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계약 대금 반환 또는 피해 면적을 감량하고 재정 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