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 확정 및 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5. 1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8,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 직원은 2014. 4.경 참가인이 피고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피고가 미술학원 확장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려 한다고 설명함.
  • 2014. 4. 9. 원고는 임차인을 '피고(미술학원예정)'로 특정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내부 품의를 올림.
  • 참가인은 2014. 4.경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임차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1억 ...

사건
2017가단13042 건물명도등
원고
보람정보산업 주식회사
피고
A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8. 1. 12.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을 인도하고, 나. 2017. 5. 11.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직원은 2014. 4.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기 위하여 임차를 희망하는 참가인을 만났는데, 참가인은 피고의 주민등록증을 원고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피고가 현재 대구 중구 C에서 갤러리를 운영 중인데 미술학원을 겸업하여 확장 이전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려고 한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원고의 직원은 2014. 4. 9. 임차인을 '피고(미술학원예정)'로 특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내부결재를 위한 품의를 올렸다. 나. 참가인은 2014. 4.경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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