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을 인도하고,
나. 2017. 5. 11.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직원은 2014. 4.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기 위하여 임차를 희망하는 참가인을 만났는데, 참가인은 피고의 주민등록증을 원고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피고가 현재 대구 중구 C에서 갤러리를 운영 중인데 미술학원을 겸업하여 확장 이전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려고 한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원고의 직원은 2014. 4. 9. 임차인을 '피고(미술학원예정)'로 특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내부결재를 위한 품의를 올렸다.
나. 참가인은 2014. 4.경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