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수인이 주장하는 돌관공사비 채권의 존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C은 피고로부터 '대구 D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와 경량천정공사를 하도급받음.
  • C과 피고는 공사대금과 준공일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함.
  • 대구 D 아파트는 2013. 12. 27. 사용승인을 받음.
  • 원고는 C에 대한 자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14. 9. 12.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내장목공사 돌관비 채권 2억 5천만 원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C은 2014. 12. 1.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
  • 원고는 C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일 기준 ...

사건
2017가단129770 양수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29.
판결선고
2019. 5.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6,855,24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공사기간을 2013. 1.23.부터 2013. 10. 31.까지로 하여 '대구 D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공사대금 2,337,000,000원에, 경량천정공사를 374,000,000원에 각 하도급받았다(이하 C과 피고 사이의 각 공사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공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C과 피고는 내장목공사의 공사대금을 2,658,220,000원으로, 경량천정공사의 공사대금을 462,480,000원으로, 위각 공사의 준공일을 2014. 1.31.로 변경하였다. 다. 대구 D 아파트는 2013. 12. 27.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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