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6,855,24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공사기간을 2013. 1.23.부터 2013. 10. 31.까지로 하여 '대구 D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공사대금 2,337,000,000원에, 경량천정공사를 374,000,000원에 각 하도급받았다(이하 C과 피고 사이의 각 공사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공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C과 피고는 내장목공사의 공사대금을 2,658,220,000원으로, 경량천정공사의 공사대금을 462,480,000원으로, 위각 공사의 준공일을 2014. 1.31.로 변경하였다.
다. 대구 D 아파트는 2013. 12. 27.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