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승계 여부 및 공유물분할 청구 가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유물분할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M는 이 사건 토지(대구 서구 L 대 426㎡)의 단독 소유자였음.
  • 1978. 12.경 M는 이 사건 토지 중 N, 피고 C, O, P, 망 Q(이하 'N 등')가 소유하는 지상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는 특정 부분을 각자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합의함.
  • 이 사건 토지가 지적불부합지역에 포함되어 분할등기가 불가능하여, 각 대지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M와 N 등 사이에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함.
  • N 등의 지분은 이후 피고...

사건
2017가단129749 공유물분할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개명전 이름: I)
8. J
피고 4, 5, 7, 8의 소송대리인 G
9. K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10.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구 서구 L 대 42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원고에게 124/426 지분, 피고 B에게 8/426 지분, 피고 C에게 49/426 지분, 피고 D에게 103/426 지분, 피고 E에게 135,4686 지분, 피고 F, G, I, J에게 각 90/4686 지분, 피고 K에게 97/426 지분의 비율로 분배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M의 단독소유였던 대구 서구 L 대 4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78. 12.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중 8/426 지분에 관하여 1978. 12. 4. N 명의의, 49/12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피고 C 명의의, 103/426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O 명의의, 124/426 지분에 관하여 1978. 12. 2. P 명의의, 45/426 지분에 관하여 1978. 12. 13. 망 Q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M와 N, 피고 C, P및망Q는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와 인접 토지를 대지로 하여 각자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각 소유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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