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대구 서구 L 대 42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원고에게 124/426 지분, 피고 B에게 8/426 지분, 피고 C에게 49/426 지분, 피고 D에게 103/426 지분, 피고 E에게 135,4686 지분, 피고 F, G, I, J에게 각 90/4686 지분, 피고 K에게 97/426 지분의 비율로 분배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M의 단독소유였던 대구 서구 L 대 4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78. 12.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중 8/426 지분에 관하여 1978. 12. 4. N 명의의, 49/12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피고 C 명의의, 103/426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O 명의의, 124/426 지분에 관하여 1978. 12. 2. P 명의의, 45/426 지분에 관하여 1978. 12. 13. 망 Q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M와 N, 피고 C, P및망Q는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와 인접 토지를 대지로 하여 각자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각 소유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