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사망자의 사망 시점과 책임보험금 지급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달해물류와 A 화물차량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임.
  • 피고는 B과 C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2016. 6. 19. 04:09경, 망 D이 혈중알콜농도 0.063%의 주취상태로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동 두리봉터널을 통과하던 중, 타이어 손상으로 급제동하며 차량 뒷범퍼로 가드레일을 충격함.
  • 이어서 차량 오른쪽 쿼터패널 부분으로 4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차량의 오른쪽 적재함 후미 패널을 충격함.
  • 이 사고로...

사건
2017가단121707 구상금
원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시업연합회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4. 6.
판결선고
2018. 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065,752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달해물류와 A 화물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소외 B과 C 자동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발생과 손해배상액의 지급 등 1) 소외 망 D은 2016. 6. 19. 04:09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주취상태에서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동 청수로 300 소재 두리봉터널을 통과하여 편도3차 로의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 선형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넓어지는 지점에서 타이어 손상으로 급제동을 하게 되었는데, 급제동으로 인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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