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065,752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달해물류와 A 화물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소외 B과 C 자동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발생과 손해배상액의 지급 등
1) 소외 망 D은 2016. 6. 19. 04:09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주취상태에서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동 청수로 300 소재 두리봉터널을 통과하여 편도3차 로의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 선형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넓어지는 지점에서 타이어 손상으로 급제동을 하게 되었는데, 급제동으로 인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