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7. 7. 1.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중 별지 2. 도면 표시 7LE27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2m2를 원고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매월 2,9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4. 3. 10.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별지 2. 도면 표시 74527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2m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20만 원, 계약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2015. 5. 1.부터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추가하고, 월세는 25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위 B로부터 2015. 11. 4.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2016. 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B와 피고 간의 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