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대구 북구 D대 176.3m2 중 별지 도면 표시 7, 6, 3, 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0.3m2 지상 시멘트블록조 담장을 철거하고, 위 부분 0.3m2를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은 원고가 대구 북구 E 도로 32m2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6. 대구 북구 D 대 176.3m2(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대구 북구 F대 137.2m2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대구북구 G 대 137.8m2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 소유 토지에 접해 있는 대구 북구 E 도로 32m2(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피고들이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공로에서 피고들 소유의 위각주택으로 통하는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으며, 원고 소유 토지와 이 사건 도로 경계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라. 그런데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 위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