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담장 철거 및 토지 인도, 통행방해금지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한 담장 0.3m2를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해야 함.
  • 원고의 이 사건 도로 통행방해금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6. 대구 북구 D 대 176.3m2(원고 소유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 B은 대구 북구 F 대 137.2m2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 피고 C는 대구 북구 G 대 137.8m2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임.
  • 원고 소유 토지에 접한 대구 북구 E 도로 32m2(이 사건 도로)는 피고들이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며, 공로에서 피고들 소유 주택으...

사건
2017가단117395 토지인도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11. 24.
판결선고
2017. 12. 15.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대구 북구 D대 176.3m2 중 별지 도면 표시 7, 6, 3, 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0.3m2 지상 시멘트블록조 담장을 철거하고, 위 부분 0.3m2를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은 원고가 대구 북구 E 도로 32m2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6. 대구 북구 D 대 176.3m2(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대구 북구 F대 137.2m2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대구북구 G 대 137.8m2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 소유 토지에 접해 있는 대구 북구 E 도로 32m2(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피고들이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공로에서 피고들 소유의 위각주택으로 통하는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으며, 원고 소유 토지와 이 사건 도로 경계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라. 그런데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 위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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