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가단113669(본소) 보증금반환
2017가단133151(반소) 건물명도(인도)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7,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2018. 11.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본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40%, 원고(반소피고)가 60%를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가. 336,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4. 2018. 11. 1.부터 2020. 4. 30.까지 매월 9,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
1) 원고와 피고는 2014. 3. 1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0평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150,000,000원, 월차임 1,800,000원(관리비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3. 11.부터 2015. 4. 30.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건물을 사용하던 중 원고와 피고 쌍방의 구두합의 하에 2015. 12. 31.까지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고, 위 기간이 되면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3) 그런데 위 임대차기간이 경과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는 임대보증금 1지금 가입하고 5,406,18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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