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판결
원고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하나로 담당변호사 ○○○, ○○○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4,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4.부터 2019. 3.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그 소유의 영천시 D 소재 단층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2016. 10.4. 06:00경 피고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건물과 그 옆 건물인 원고들 소유의 영천시 F 소재 단층 건물(이하 '원고들 건물'이라 한다, 원고들 지분 가 1/2)에까지 옮겨 감에 따라 원고들 건물은 전 소되었다('이 사건 화재'라 한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이 사건 화재는 피고 건물 내의 전기합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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