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금 24,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10. 4. 06:00경 피고 소유의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건물 내부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함.
  • 이 화재로 피고 건물과 인접한 원고들 소유의 건물이 전소됨.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화재 원인은 피고 건물 내 전기합선으로 판명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 감경 ...

사건
2017가단111205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하나로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12. 20.
판결선고
2019. 3.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4,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4.부터 2019. 3.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그 소유의 영천시 D 소재 단층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2016. 10.4. 06:00경 피고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건물과 그 옆 건물인 원고들 소유의 영천시 F 소재 단층 건물(이하 '원고들 건물'이라 한다, 원고들 지분 가 1/2)에까지 옮겨 감에 따라 원고들 건물은 전 소되었다('이 사건 화재'라 한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이 사건 화재는 피고 건물 내의 전기합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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