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F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1, 32, 3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지상 석재 계단 2㎡를 철거하고, 별지 도면 표시 2, 3, 4, 26, 27, 28, 29, 33, 32, 3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ㄷ 부분토지 172㎡를 인도하며, 각 91,596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8. 6. 22.부터 2019. 2.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5. 1.부터 위 ㄴ, ㄷ 부분 토지의 인도완료일 또는 위 ㄴ, ㄷ 부분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각 소유권상실일까지 각 월 53,8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G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4. 35, 36, 37, 22, 23, 3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 지상 건물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상가 22㎡, 별지 도면 표시 35, 38, 39, 40, 41, 20, 21, 22, 37, 36,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ㅈ 부분 지상 건물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상가 19㎡, 별지 도면 표시 43, 44, 45, 46, 17, 18, 19, 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ㅌ 부분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상가 32㎡를 각 철거하고, 위 ㅇ, ㅈ, ㅌ 부분 토지 73㎡를 인도하며, 각 4,510,46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8. 6.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5. 1.부터 위 0. 지 E 부분 토지의 인도완료일 또는 위 ㅇ, ㅈ, ㅌ 부분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각 소유권상실일까지 각 월 57,1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H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5, 38, 39, 40, 41, 20, 21, 22,37,36,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ㅈ 부분 지상 건물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상가 19㎡에서 퇴거하고,
라. 피고 ㄱ¹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48, 47,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¹ 부분 지상 건물 경량철골구조 기타 지붕 단층식당 22㎡를 철거하고, 위 ㄱ¹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각 1,143,52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8. 6. 22.부터 2019. 2.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5. 1.부터 위 ㄱ¹ 부분 토지의 인도완료일 또는 위 71 부분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각 소유권상실일까지 각 월 17,2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마. 피고 J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48, 47,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¹ 부분 지상 건물 경량철골구조 기타 지붕 단층식당 22㎡에서 퇴거하고,
바. 피고 K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38, 35, 34,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지상 건물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 단층 자동차 수리점 10㎡를 철거하고, 위 ㅅ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각 594,1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8. 6. 22.부터 2019. 2.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5. 1.부터 위 ㅅ 부분 토지의 인도완료일 또는 위 시 부분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각 소유권상실일까지 각 월 7,8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F, G, I, K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G, H, J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F, I. K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위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피고 G, H,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피고 G에 대한 일부 기각의 취지 : 장래 부당이득 청구의 종기를 특정
2. 피고 F, K,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들은 2009. 3. 27.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08. 10. 1.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의 주장
피고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