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3. 11. 15. 접수 제57333호로 한 상가건물 임차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5. 3. C의 대리인 D과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1. 6. 10.부터 24개월, 보증금 4,000만 원(계약금 4,000만원은 계약시에 일시불로 지급함)으로 하는 1차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1년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1. 9. 22. 무변론으로 전부승소 판결(2011가단49377)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20. C과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