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시효중단, 연대보증인 중 1인에 대한 강제집행과 시효이익 포기 여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진행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함.
사실관계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는 1994. 4. 30. B에게 대출하였고, 원고는 해당 채무에 연대보증함.
B이 채무를 불이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채권을 이전받은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은 2002. 12. 3.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2003. 1. 10. 판결이 확정됨.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은 원고에 대한 채권을 주식회사 거원인베스트먼트대부에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거원인베스...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7145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샤인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2. 6.
판결선고
2018. 3. 27.
주 문
1.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2002가단32261호 집행력 있는 승계집행문 등본에 기하여 2017. 2. 24.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1003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하여 2017. 3. 22.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는 1994. 4. 30. B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1997. 4. 30., 원금 및 이자상환방법 매월 770,000원씩 분할 납입으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원고와 C, D가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이후 B이 위와 같이 정해진 변제방법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위 금고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이전받은 주식회사 유니 온상호저축은행이 B과 원고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2가단32261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