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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106159 매매대금
원고
1. 영농조합법인 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8. 7. 13.
판결선고
2018. 8. 3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과 E은 동업으로 배추밭 토지를 임차한 E이 배추 경작을, D이 배추 판매를 맡아 배추밭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D과 E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 나. 그러자 D은 2016. 8. 27. E과 동업하던 삼척시 F 외 토지상 배추밭 12,000평과 삼척시 G 외 토지상 배추밭 7,500평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양도인을 D 및 E으로, 양수인을 피고로, H(원고 영농조합법인 A의 대표이사), B을 입회인으로 하여, 양도인인 D, E은 H, B 등에 대해 부담하는 1억 8,200만 원의 채무를 면하고, 양수인인 피고가그 채무를 변제하며, D, E이 피고에게 위 F, G 배추밭을 양도하는 내용의 배추양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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