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텔건설과 C은 2012. 6. 18. 해방공탁금 5억 원을 공탁하여 위 가압류집행이 취소됨(이 사건 공탁금).
피고 금탑설비는 2012. 8. 23. 파스텔건설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음.
피고 금탑설비는 2014. 10. 28. 위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5255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1. 벽상 주식회사 2. 주식회사 금탑설비
변론종결
2017. 9. 8.
판결선고
2017.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구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벽상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84,807,587원을 72,887,208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금 탑설비에 대한 배당액 169,736,847원을 85,749,656원으로 각 감액하고, 원고에게 95,907,57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벽상 주식회사(이하 '피고 벽상'이라 한다)는 2012. 5. 4. 대구지방법원 2012카단3747호로 채무자를 파스텔도시건설 주식회사(이하 '파스텔건설'이라 한다)와 C, 청구금액을 5억 원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파스텔건설과 C은 2012. 6. 18. 대구지방법원 2012년금제3500호로 해방공탁금으로 5억 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여, 위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
다. 1) 피고 주식회사 금탑설비(이하 '피고 금탑설비'라 한다)는 20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