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에게 7건의 학자금대출거래약정을 통해 총 39,231,100원의 대출금을 대여함.
피고는 각 대출금 채무를 이행기에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4122 기타
원고
재단법인 한국장학재단
피고
A
변론종결
2017. 4. 25.
판결선고
2017. 5.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82,820원과 그 중 6,101,7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6부터 2017. 1. 3.까지는 연 9%의, 5,757,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26.부터 2017. 1. 3.까지는 연 12%의, 14,475,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30.부터 2017. 1. 3.까지는 연 12%의, 7,707,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4부터 2017. 1. 3.까지는 연 12%의, 5,190,400원에 대하여는 2015. 4. 9.부터 2017. 1. 3.까지는 연 12%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