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자금 대출금 및 신용보증 대위변제금 상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학자금 대출금 및 신용보증 대위변제금 합계 40,182,8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학자금 대출 및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함.
  • 원고는 피고와 학자금대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피고의 대출 연체로 인해 6,144,350원을 대위변제함.
  • 원고는 피고에게 7건의 학자금대출거래약정을 통해 총 39,231,100원의 대출금을 대여함.
  • 피고는 각 대출금 채무를 이행기에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

사건
2017가단104122 기타
원고
재단법인 한국장학재단
피고
A
변론종결
2017. 4. 25.
판결선고
2017. 5.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82,820원과 그 중 6,101,7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6부터 2017. 1. 3.까지는 연 9%의, 5,757,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26.부터 2017. 1. 3.까지는 연 12%의, 14,475,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30.부터 2017. 1. 3.까지는 연 12%의, 7,707,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4부터 2017. 1. 3.까지는 연 12%의, 5,190,400원에 대하여는 2015. 4. 9.부터 2017. 1. 3.까지는 연 12%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의해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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