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영천시 D 소재 E태권도 전문도장(이하 이 사건 태권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2016. 5. 31. 원고에게 위 태권도장 시설 및 영업 권리를 양도대금 1억 5,000만 원(전세보증금 2,000만원 + 권리금 1억 3,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위 양도대금 1억 5,000만원중 계약금 3,5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1억 1,500만 원은 2016. 6. 15.에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양도인인 피고 B은 잔금일에 최소'수련비 납부 수련생'(이하 유료 수련생이라고 한다) 150명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