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태권도장 양도계약 관련 기망, 계약 무효, 취소, 해제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2016. 5. 31. 원고에게 영천시 D 소재 E태권도 전문도장(이하 '이 사건 태권도장') 시설 및 영업 권리를 양도대금 1억 5,000만 원(전세보증금 2,000만 원 + 권리금 1억 3,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함.
  • 양도대금 중 계약금 3,5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잔금 1억 1,500만 원은 2016. 6. 15.에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양도인인 피고 B은 잔금일에 최소 '수...

사건
2017가단103402 권리금반환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영천시 D 소재 E태권도 전문도장(이하 이 사건 태권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2016. 5. 31. 원고에게 위 태권도장 시설 및 영업 권리를 양도대금 1억 5,000만 원(전세보증금 2,000만원 + 권리금 1억 3,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위 양도대금 1억 5,000만원중 계약금 3,5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1억 1,500만 원은 2016. 6. 15.에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양도인인 피고 B은 잔금일에 최소'수련비 납부 수련생'(이하 유료 수련생이라고 한다) 150명을 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7,1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