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재직기간 중 주당 4~14시간 강의를 담당하였고, 강의 준비, 시험 출제 및 평가, 학생 지도 등 업무를 수행함.
원고는 재직 중 다른 대학 출강 및 업체 겸직 이력이 있으며, 6개월간 출산으로 인...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1642 기타(금전)
원고
A
피고
학교법인 B
변론종결
2017. 9. 13.
판결선고
2017. 11.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829,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C대학교에서 화학교육을 전공 하고, 분석화학전공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1989. 3. 1.부터 2016. 2. 29.까지 C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서 화학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 또는 겸임교수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매학기(6개월)를 단위로 하여 강의과목, 강의시간을 배정받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왔다.
다. 원고는 재직기간 중 주당 적게는 4시간, 많게는 14시간씩 담당과목의 강의를 하였고(대체로 9시간 이상씩 강의함), 퇴직 직전 학기에는 2과목을 맡아 6시간씩 강의하였다. 그밖에 원고는 강의준비,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