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부터 2017. 2.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02. 11.경 영천시 C 소재 D에서 원고에게 "나는 신용불량자라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으니 대신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결제 대금을 연체하지 않고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그 무렵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5개를 건네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 8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