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5,295,461원 및 그 중,
① 9,974,22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0.부터 2017. 2. 26.까지는 연 9%,
② 10,963,238원에 대하여는 2016. 5. 19.부터 2017. 2. 26.까지는 연 12%,
③ 3,707,4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6.부터 2017. 2. 26.까지는 연 12%,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망 N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① 피고 B는 479,671원 및 이에 대하여,
② 피고 C. D, E, F, G, H, L J는 각 319,781원 및 그 중 금 319,780원에 대하여,
③ 피고 K, L, M은 각 106,593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5. 12. 10.부터 2017. 9. 7.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