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자금 대출 채무 불이행에 따른 구상금 및 대출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및 대출금 합계 25,295,4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B, C, D, E, F, G, H, L J, K, L, M은 망 N의 상속인으로서, 망 N의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제1학자금대출신용보증약정에 관한 구상금 채무 중 각 상속지분에 따른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학...

사건
2017가단100717 기타
원고
재단법인 한국장학재단
피고
1.A
2.B
3. C
4. D
5.E
6.F
7. G
8. H
9. I
10. J
11. K
12.L
13. M
변론종결
2017. 10. 17.
판결선고
2017. 11. 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5,295,461원 및 그 중, ① 9,974,22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0.부터 2017. 2. 26.까지는 연 9%, ② 10,963,238원에 대하여는 2016. 5. 19.부터 2017. 2. 26.까지는 연 12%, ③ 3,707,4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6.부터 2017. 2. 26.까지는 연 12%,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망 N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① 피고 B는 479,671원 및 이에 대하여, ② 피고 C. D, E, F, G, H, L J는 각 319,781원 및 그 중 금 319,780원에 대하여, ③ 피고 K, L, M은 각 106,593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5. 12. 10.부터 2017. 9. 7.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의해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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