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0,841,312원 및 그중 6,297,232원에 대하여 2012. 6.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4,544,080원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이 사건 2015. 3.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2010. 6. 1.부터 2012. 5. 31.까지 24개월의 미지급 기본급인상분 임금 6,297,212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다가 제2심에서 위 6,297,212원에서 계산 착오로 누락된 20원과 2012. 6. 1.부터 2014. 12. 31.까지 31개월의 미지급 기본급인상분 임금 14,544,08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추가하여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 청구취지
재심 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841,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