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에서 판단누락 재심사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기본급 인상분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함.
  • 피고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원고는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2심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재심 대상판결)
  • 원고가 재심 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재심 대상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단누락 재심사유의 인정 범위

  • 쟁점: 재심 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

3

사건
2016재나147 임금
원고(재심원고),피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0,841,312원 및 그중 6,297,232원에 대하여 2012. 6.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4,544,080원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이 사건 2015. 3.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2010. 6. 1.부터 2012. 5. 31.까지 24개월의 미지급 기본급인상분 임금 6,297,212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다가 제2심에서 위 6,297,212원에서 계산 착오로 누락된 20원과 2012. 6. 1.부터 2014. 12. 31.까지 31개월의 미지급 기본급인상분 임금 14,544,08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추가하여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 청구취지 재심 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841,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 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소3118호로 2010. 6. 1.부터 2012. 5. 31.까지 미지급 기본급인상분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13.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5나2018호로 항소하였고, 원고는 제2심에서 2012. 6. 1.부터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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