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및 가혹행위로 인한 자백의 증거능력 부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반국가단체 가입, 이적행위, 지령 수수, 통신·연락 등 국가보안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능력 있는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73년경 대구교도소에서 D와 친밀한 접촉을 이어가던 중, D의 권유로 '붉은 별'이라는 반국가단체에 가입하고 문신을 새김.
  • 이후 D로부터 사상교양 자료를 받아 암기하는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G으로부터 출소 후 월북 및 정보 수집 지령을 받음.
  • 1974년 및 1975년경 붉은 별 구성원 H과 서신을 주고받...

12

사건
2016재고합12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피고인
A
재심청구인
피고인
검사
이창우(기소), 오창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3.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대구교도소 목공장, 운동장, 교회당 등에서 D와 상호 친밀한 접촉을 계속하던 중, 가. 1973. 7. 초순경 위 교도소 목공장에서 D로부터 남조선 혁명을 위하여 좌익수들 끼리 붉은 별이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하여 가입하였으니 이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에 동조하여 같은 해 7. 중순경 위 목공장에서 D에게 붉은 별 조직에 가입함에 있어 가입선서를 한 후 D로부터 바늘과 먹물을 받아 왼쪽 손목에 점 5개를 찍어 붉은 별의 표시 문신을 하고 조직 번호 55번을 부여받음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남조선 혁명투 쟁동지회, 별칭 붉은 별 구성원으로 가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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