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3.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대구교도소 목공장, 운동장, 교회당 등에서 D와 상호 친밀한 접촉을 계속하던 중,
가. 1973. 7. 초순경 위 교도소 목공장에서 D로부터 남조선 혁명을 위하여 좌익수들 끼리 붉은 별이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하여 가입하였으니 이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에 동조하여 같은 해 7. 중순경 위 목공장에서 D에게 붉은 별 조직에 가입함에 있어 가입선서를 한 후 D로부터 바늘과 먹물을 받아 왼쪽 손목에 점 5개를 찍어 붉은 별의 표시 문신을 하고 조직 번호 55번을 부여받음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남조선 혁명투 쟁동지회, 별칭 붉은 별 구성원으로 가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