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 A: 벌금 8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1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이 화물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가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여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여 최종적으로는 국민들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준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무등록으로 판매한 등유의 양이 많고,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