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횡령죄에 대한 항소심의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유지하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재산인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매형)에게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동업재산을 횡령함.
  • 피고인은 2013. 8. 14. 대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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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950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권도욱(기소), 오창명(공판)
판결선고
2016. 12.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은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형법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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