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년범 절도 및 무면허운전 사건 항소심 판결: 압수물 환부 누락으로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을 선고함.
  • 압수된 현대유비스 내비게이션 1대(증 제1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하도록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절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 원심 판결에 따르면, 압수된 현대유비스 내비게이션 1대(증 제11호)는 피고인이 절취한 장물로 확인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압수 장물의 피해자 환부 의무

  • ...

5

사건
2016노932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수진(기소), 이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현대유비스 내비게이션 1대(증 제1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현대유비스 내비게이션 1대(증 제11호)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장물로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함에도 원심은 이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6,7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