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판단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 30.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6,000만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황금점 인수 자금으로 사용함.
  • 피고인은 죽곡점 양도차액 5,000만 원 중 4,500만 원을 H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면서, H의 승낙 하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린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5

사건
2016노896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구미옥(기소), 정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2013. 1. 30.자 6,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1.경 피고인 명의로 운영하던 이 사건 회사의 가맹점인 죽곡점을 타에 양도하면서 양도차액 5,000만 원이 발생하자 H에게 위 양도차액 5,000만 원을 회사에 입금해 가맹점인 황금점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제의하였는데, H은 비자금을 조성할 요량으로 피고인에게 위 양도차액 5,000만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인 J 계좌에 입금하라고 요구하면서 황금점 인수자금은 따로 이 사건 회사에서 가지급금으로 빌려서 사용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30. 위 양도차액 5,000만 원 중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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