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죄 항소심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벌금 100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2. 24.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예식장 부근 피고인 집 앞 골목에서 피해자가 F단체 소속 회원들과 함께 "피고인은 사죄하라"는 내용으로 집회하며 구호를 선창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폭행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5

사건
2016노711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나소라(기소), 이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미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한차례 밀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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