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상해, 도주차량 등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으로 감형함.
  •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사기, 상해 등 동종 범죄 전과가 많고,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실형 복역 중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 A는 다수의 사기 범행, 피해자에게 주먹 등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 신호위반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 B는 원심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 기재가 ...

3

사건
2016노542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위반
라. 사기
마. 상해
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사.아. A
2.라.마.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조동훈(기소), 박중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2016. 11. 2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7. 3. 13. 위 피고인의 부 DO가 그 주소지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이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항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 B의 항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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