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징역 3년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국내 범행 단속 후 말레이시아에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대출이 급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름.
  • 원심은 피고인의 조직적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 가담 정도를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회복 노력, 확정된 사기죄와의 형평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1

사건
2016노5400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진호(기소), 황진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6.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등이 나머지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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