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등이 나머지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