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및 책임 귀속 주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F에게 용역대금을 허위로 고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함.
  • 피고인은 실태조사 용역비용 합계 62,8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 피고인은 용역 완료 후 피해자 회사에 2,200만 원만을 지급함.
  • 주식회사 C의 대표자는 M이나, 실질적 운영자는 M의 남편인 피고인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편취 범의 및 편취 금액 인정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F에게 용역대금을 ...

4

사건
2016노5261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미란(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①). 2) 설령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용역대금 중 일부인 2,200만 원을 지급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2). 3) 이 사건 용역계약은 주식회사 C의 경영활동의 일환이었으므로, 위 용역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형사책임은 피고인이 아니라 위 주식회사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3).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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