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①).
2) 설령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용역대금 중 일부인 2,200만 원을 지급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2).
3) 이 사건 용역계약은 주식회사 C의 경영활동의 일환이었으므로, 위 용역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형사책임은 피고인이 아니라 위 주식회사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3).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