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
가. 피고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모르다가 2016. 4.경 E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구미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비로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와 주민등록증을 B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고, B이 우연히 알게된 피고인의 계좌와 주민등록증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은 B과 동거하며 2년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결여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