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범인도피죄 항소심: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검사 및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
  • 피고인 B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와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 신뢰를 쌓은 뒤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 A는 B의 사기 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범행을 묵인함.
  • 피고인 A는 B을 위해 범인도피죄를 저지르기도 함.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함.

...

1

사건
2016노5244 가. 사기방조
나. 범인도피
다. 사기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1.가.나. A
2.다.라. B
항소인
쌍방
검사
심재신(기소), 황진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4. 6.

주 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가. 피고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모르다가 2016. 4.경 E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구미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비로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와 주민등록증을 B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고, B이 우연히 알게된 피고인의 계좌와 주민등록증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은 B과 동거하며 2년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결여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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