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범죄수익은닉 및 범인도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및 포괄일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I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수표를 받아 2008. 10. 31. 여러 사람의 계좌에 분산 입금함.
  • 피고인은 2009. 11. 26.부터 2011. 3. 8.까지 수차례에 걸쳐 중국으로 도피한 I에게 도피자금을 송금하거나 전달함.
  • 이 사건 공소는 2016. 5. 19. 제기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시효 완성 주장

  • 쟁점: 피고인의...

4

사건
2016노5109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검사
김주필(기소), 오창명, 정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I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수표를 받은 다음 2008. 10. 31, 이를 여러 사람의 계좌에 분산 입금하였는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이후의 행위는 모두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2008. 10. 31.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기산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에는 이미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원심이 범인도피 행위로 인정한 1 2009. 11. 26.자 138만 위안 송금, 2 2010. 1. 29.자 50만 위안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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