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성립 요건으로서 허위사실 증명 책임 및 피고인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0. 16.경 F의 절도 혐의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5. 11. 20. 경주경찰서에서 F에 대한 절도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함.
  • 고소 내용은 F가 2015. 9. 5.경 펜션 공사 현장에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철근 1.2톤을 임의로 가져가 고물상에 처분하였다는 것임.
  • 그러나 사실은 현장에 있던 철근은 대부분 재사용이 불가능한 자투리 철근이었고, 피고인이 F에게 위 철근을 처분할...

5

사건
2016노5095 무고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남지민(기소), 홍민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F에게 폐철근을 치우라고 하여 그 무렵 F가 이를 처분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F에게 철근을 처분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F는 2015. 9. 5. 임의로 철근을 처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고소는 허위사실에 관한 고소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6.경 포항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F의 절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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