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다른 공범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 A, B은 보이스피싱 사무실의 중간관리자로서 현금인출책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함.
  • 피고인 C은 전화상담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음.
  •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는지, 또는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

1

사건
2016노5078 사기
피고인
1. A
2.B
3. C
항소인
쌍방
검사
김진호(기소), 황진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6.

주 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B: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다른 공범들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범행을 저질렀고, 범행횟수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볼 때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 B은 보이스피싱 사무실의 중간관리자로서 현금인출책 인 U에게 현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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