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B: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다른 공범들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범행을 저질렀고, 범행횟수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볼 때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 B은 보이스피싱 사무실의 중간관리자로서 현금인출책 인 U에게 현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