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항소심의 파기 및 재심리 의무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원심법원은 소송촉진법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하여 징역 6월 및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 후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공소장 부본 등을 직접 송달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음을 주장하며 상소권회복청구를 함.
  •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 항소...

2

사건
2016노4935 준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성겸(기소), 이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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