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기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임에도, 원심은 범행의 동기를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1)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인 F가 체포영장 발부 등 수사에 관여한 사정이 있는바, 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 자가 피고인을 체포하거나 이에 따른 후속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