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카고크레인 작업 중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D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경주 E 소재 'F' 공사를 수주한 법인 사업주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D로부터 식재공사를 하도급받은 법인 사업주임.
  •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총괄·관리하는 자임.
  • 2015. 10. 25. 11: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5톤 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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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4510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가. A
2.가. B주식회사
3.가. 나. C
4.가. D주식회사
항소인
검사
검사
남지민(기소), 유재근(공판)
판결선고
2017. 5.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B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와 피고인 A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사업주와 그 사용인으로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을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 지급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며, 피고인 D주식회사(이하 '피고인 D'라 한다)와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 공사를 하도급한 사업주 또는 그 사용인으로서 수급인인 피고인 B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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