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죄에 대한 항소심 판결: 공소시효, 상소권회복,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사문서위조 범행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함.
  • 피고인 B는 양형부당을 주장함.
  • 피고인들은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위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저지름.
  • 원심은 소송촉진법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해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송달하고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함.
  • 피고인 B는...

6

사건
2016노4504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수희(기소), 황윤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2. 3.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사문서위조 범행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7년이 경과한 2008. 8. 20. 이전의 이 사건 사문서위조 범행에 대하여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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