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거인에게 부동산 임대 및 매매를 위임한 후 발생한 횡령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이로, 피해자의 부동산(토지 및 빌라) 매매 및 임대를 위임받음.
  • 피고인은 2013. 9. 2.경 피해자 소유 토지 매매 대금 중 양도소득세 및 잔금 지연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4,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 피고인은 2014. 10. 27.경부터 2015. 5. 23.까지 피해자 소유 빌라 3채의 전세보증금 합계 5,000만 원을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함.
  • 피해자는 피고인이 4,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몰랐고, 사용을 ...

6

사건
2016노4232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송태원(기소), 황윤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2.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4,000만 원을 사용한 것이고,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임차보증금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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