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추징 3,5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제4항 및 제6항 (5,000,000원 현금 제공 부분) 부분 관련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뇌물 공여자인 피고인 B이 모든 혐의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고, 향응 접대 유흥업소 직원 및 동석자가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