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검사 및 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A(뇌물수수)와 피고인 B(뇌물공여)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자격정지 선고유예, 추징)이 유지됨.
  • 검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기각됨.
  •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문경시청 공무원으로 생활폐기물 수거 관련 업체 선정 및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함.
  • 피고인 B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문업체 '주식회사 I'을 운영하며 문경시 H 음식물쓰레기 수거 사업을 낙찰받아 수행함.
  • 검사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행정적 지원 및 편의 제공 청탁...

1

사건
2016노4188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피고인
1.가. A
2.나. B
항소인
쌍방
검사
문재웅(기소), 황진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4. 6.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추징 3,5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제4항 및 제6항 (5,000,000원 현금 제공 부분) 부분 관련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뇌물 공여자인 피고인 B이 모든 혐의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고, 향응 접대 유흥업소 직원 및 동석자가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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