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촉진법상 특례 규정에 따른 재판과 항소권회복 시 재심청구 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법원은 소송촉진법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재판 진행 일정을 통보받지 못해 항소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하며 항소권회복을 청구함.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촉진법상 특례 규정 적용 사건에서 항...

1

사건
2016노416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보현희(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