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통장을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대출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은 누락한 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