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SD메모리카드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친 만남의 기회에 피해자의 메모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고의로 그 반환을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