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SD카드 반환 거부 행위의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의 SD메모리카드 반환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의 SD메모리카드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죄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의 반환 거부가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반환 유보 의사일 뿐, 피해자의 소유를 배제할 의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피고인이 SD메모리카드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 또는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라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

6

사건
2016노4028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정정화(기소), 황윤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SD메모리카드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친 만남의 기회에 피해자의 메모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고의로 그 반환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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