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짜석유제품 판매 및 보관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구미시 C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임.
  • 2013. 10. 25.경 등유에 윤활기유 등 다른 석유제품 약 10%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약 16,000l를 공급받음.
  • 이 중 약 4,844l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약 11,156l를 주유소 저장탱크에 보관함.
  • 원심은 피고인이 가짜석유제품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짜석유제품 판매 및 보관에 대한 미필적 고...

2

사건
2016노381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윤신명(기소), 김영석(공판)
판결선고
2017. 5.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가짜석유제품 임을 알면서도 이를 공급받아 일부를 판매하고 나머지를 보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0. 25.경 위 C 주유소에서 등유에 윤활기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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