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인정함.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2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해당 전과들은 10년 이상 경과함.
  •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3

사건
2016노3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나민영(기소), 박중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본 2회의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고 위 각 전과는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점, 운전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8,7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