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로 인한 양형 변경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8월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 B과 그 아들인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과거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며,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
  •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반성, 피해자로부터의 상해 입음 등을 참작하였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피해 정도, 합의 불성립, 다수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B과...

1

사건
2016노3762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손유빈(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맞아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은 동거하던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내용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같은 피해자와 그 아들인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도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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