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사기죄 미필적 고의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대출'을 받기 위해 서울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함.
  •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작업대출 또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으나, 생활고로 인해 범행에 가담함.
  • 피고인은 계좌 개설 시 입금 알림서비스를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로 신청했으나, 이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다른 전화번호로 변경...

5

사건
2016노37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횡령,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정동현(기소), 정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른바 '작업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재력,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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