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항소심, 피해자 만류에도 운전 강행했으나 피해자 측 처벌 불원 및 안전벨트 미착용 등 고려하여 원심 형량 감경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운전함.
  •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이탈하여 바위산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킴.
  • 이 사고로 조수석 탑승 피해자 E가 사망하고, 뒷좌석 탑승 피해자 D가 7주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 사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만류에도 음주운전을 강행함.
  • 피해자 및 유족과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3

사건
2016노35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성준(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13%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이탈하면서 좌측에 있던 바위산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가 사망하고, 조수석 쪽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는 7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만류에도 음주운전을 한 것이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는 하였으나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종합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3,2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