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
가) 2014. 8. 19. 무고의 점
원심은 신빙성 없는 I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2014. 4. 30.자 임시회의록 변조 및 동행사의 점
2014. 4. 30.자 임시회의록의 상정 의안 심의 의결사항에는 기타 안건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기타 안건이라고 기재한 것은 회의내용 외에 추가로 문구를 작성한다는 의미일 뿐이고 그 내용도 테니스회 관련 회비나 레슨비가 징구되고 있다는 것으로 각 동대표들의 의사표시 내용에 영향이 없는 사실의 기재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