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사기미수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 19. I을 무고하고, 2014. 4. 30.자 임시회의록을 변조 및 행사하며, 사기미수 행위를 함.
  • 검사는 2014. 7. 24. 무고의 점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라고 주장함.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4. 8. 19. 무고의 점 (피고인 항소)

  • 쟁점: I의 진술 신빙성 여부 및 무고죄 성립 여부.
  • 법리: 무고죄에서 ...

5

사건
2016노3423 무고,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손명지, 이승혜(기소), 정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 가) 2014. 8. 19. 무고의 점 원심은 신빙성 없는 I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2014. 4. 30.자 임시회의록 변조 및 동행사의 점 2014. 4. 30.자 임시회의록의 상정 의안 심의 의결사항에는 기타 안건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기타 안건이라고 기재한 것은 회의내용 외에 추가로 문구를 작성한다는 의미일 뿐이고 그 내용도 테니스회 관련 회비나 레슨비가 징구되고 있다는 것으로 각 동대표들의 의사표시 내용에 영향이 없는 사실의 기재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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