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협박에 의한 합의서 서명 유죄 인정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서에 서명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심의 유죄 판결이 유지됨.
  •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이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벌금 1,000만 원 형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협박하여 합의서에 서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협박 사실 없음) 및 양형 부당(형이 너무 무거움)을 이유로 항소함.
  • 검사는 양형 부당(형이 너무 가벼움)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협...

2

사건
2016노3351 강요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강진욱(기소), 김영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7.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 D가 자발적으로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합의서에 서명하게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 D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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