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 D가 자발적으로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합의서에 서명하게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 D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