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 및 접근매체 양수 사건에서 추징금 산정의 법리오해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각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함.
  • 피고인들로부터 각자 1,110,000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증 제13, 16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고, 환전업무를 위해 접근매체를 양수함.
  • 피고인들은 환전행위 1회당 1만 원의 수수료를 취득하였으며, 총 111회에 걸쳐 환전행위를 함.
  • 원심은 추징금 산정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징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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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3190 가. 외국환거래법위반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B
항소인
검사
검사
구세희(기소), 황윤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의,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3, 16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자 1,11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액을 산정할 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추징금 산정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 것에는외국환거래법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무등록 외국환업무 등을 영위하면서 환전을 위하여 교부받은 국내지급수단이나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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